‘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셋째, 교육·훈련,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이 경우 연공형 임금은 차별이 아니다. 첫째, 자료제출,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직연령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둘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1.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공학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차별의 예이다.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을 함에 있어 연령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기준이 정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적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보복의 위험 때문에 차별시정을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직연령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둘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기타 금품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연공형 임금은 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상 필요성(예 : 높은 수준의 직무경험에 대한 보상, 잦은 사직에 따른 장기근속의 유도 등)이 없음에도 직무의 난이도·책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장기근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은 상대적 단기 근속자들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셋째,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체의 정년을 연령차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향후 장기적·단계적인 정년제의 개선(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율)을 전제로 하여 법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은 차별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이 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 조치의 경우’ 또는 ‘기타 고령자 등의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이므로 차별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차별예외사유 LF 설정 고령자에 보고서 보고서 설정 LF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금지의 대한 설정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유형과 대한 차별예외사유 고령자에 LF 보고서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을 함에 있어 연령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기준이 정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둘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기타 금품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공학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차별의 예이다.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체의 정년을 연령차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향후 장기적·단계적인 정년제의 개선(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율)을 전제로 하여 법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은 차별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셋째,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넷째, ‘이 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 조치의 경우’ 또는 ‘기타 고령자 등의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적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직연령 설정 등이 그 예이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둘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기타 금품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1.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공학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차별의 예이다. .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이 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 조치의 경우’ 또는 ‘기타 고령자 등의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이므로 차별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적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직연령 설정 등이 그 예이다.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그러나 경영상 필요성(예 : 높은 수준의 직무경험에 대한 보상, 잦은 사직에 따른 장기근속의 유도 등)이 없음에도 직무의 난이도·책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장기근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은 상대적 단기 근속자들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보복의 위험 때문에 차별시정을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이므로 차별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공형 임금은 차별이 아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체의 정년을 연령차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향후 장기적·단계적인 정년제의 개선(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율)을 전제로 하여 법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은 차별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 보복의 위험 때문에 차별시정을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그러나 경영상 필요성(예 : 높은 수준의 직무경험에 대한 보상, 잦은 사직에 따른 장기근속의 유도 등)이 없음에도 직무의 난이도·책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장기근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은 상대적 단기 근속자들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보고서 WE .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을 함에 있어 연령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기준이 정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1. 이 경우 연공형 임금은 차별이 아니다.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