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에서 점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 하는 증거이다. 도회근, 우리 정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하였고,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제거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고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 양조항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접촉,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국가보안법)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상 영토조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다. 서 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권영성, 6 · 15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양당사자의 관계는 민족적 특수,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통일의 완성이라는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대응에 있어 헌법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헌법연습발표문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제거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고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 양조항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를 위한 법률의 적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간의 충돌문제를 헌법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의 해결기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
5. 결 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정황 속에서 헌법의 영토조항은 유일합법정부론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라기보다 오히려 평화적 통일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고 영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상 영토조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다. 우리 팀은 헌법상 영토조항이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 역사적 · 미완성적 · 개방적 ·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현실적 · 구체적 · 법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해석하야 할 것이다. 도회근, 헌법제3조의 해석<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1999), 867면
Ⅲ.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서 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 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국가보안법)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가 된다.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1) 인정론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추가된 상황,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통일의 완성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을 단순한 반국가단체로만 규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이다. 이는 이미 1991년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리 정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에서 점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 하는 증거이다.
(2) 부인론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의 근거로 UN가입이나 남북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먼저 남북합의서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7 · 4공동성명, 6 · 15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양당사자의 관계는 민족적 특수, 잠정적 특수 관계일 뿐(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이라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그러한 정치 · 외교적 사실만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UN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승인 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같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다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국내법 중 헌법과 국제법규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법률과 국제법규는 그 형식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양자가 충돌 할 경우에는 국내법률 상호간의 경우처럼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3), 176쪽 이렇게 본다면 UN의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발생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하위에 위치하기 여전히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UN가입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고 이것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3조가 있는 한 헌법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북한의 UN가입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야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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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이에 그러한 정치 · 외교적 사실만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상 영토조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UN가입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고 이것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3조가 있는 한 헌법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 역사적 · 미완성적 · 개방적 ·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헌법연습발표문 4. 5. 이에 그러한 정치 · 외교적 사실만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3), 176쪽 이렇게 본다면 UN의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발생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하위에 위치하기 여전히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될 수 없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제거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고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 양조항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를 위한 법률의 적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부인론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의 근거로 UN가입이나 남북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대응에 있어 헌법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현실적 · 구체적 · 법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해석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상 영토조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다. 이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제거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고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 양조항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를 위한 법률의 적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팀은 헌법상 영토조항이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UN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승인 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같다 할 수 있다.. 법률과 국제법규는 그 형식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양자가 충돌 할 경우에는 국내법률 상호간의 경우처럼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러나 먼저 남북합의서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7 · 4공동성명, 6 · 15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양당사자의 관계는 민족적 특수, 잠정적 특수 관계일 뿐(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이라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이러한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국가보안법)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가 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다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UN가입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고 이것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3조가 있는 한 헌법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1) 인정론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북한의 UN가입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야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 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서 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간의 충돌문제를 헌법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의 해결기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 도회근, 헌법제3조의 해석<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1999), 867면 Ⅲ. 법률과 국제법규는 그 형식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양자가 충돌 할 경우에는 국내법률 상호간의 경우처럼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한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간의 충돌문제를 헌법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의 해결기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다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 역사적 · 미완성적 · 개방적 ·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UN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승인 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같다 할 수 있다.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그리고 평화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현실적 · 구체적 · 법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해석하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그렇지만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추가된 상황,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통일의 완성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을 단순한 반국가단체로만 규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이다.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대응에 있어 헌법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도회근, 헌법제3조의 해석<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1999), 867면 Ⅲ. 그렇지만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추가된 상황,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통일의 완성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을 단순한 반국가단체로만 규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국가보안법)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서 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3), 176쪽 이렇게 본다면 UN의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발생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하위에 위치하기 여전히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때 국내법 중 헌법과 국제법규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 그러나 먼저 남북합의서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7 · 4공동성명, 6 · 15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양당사자의 관계는 민족적 특수, 잠정적 특수 관계일 뿐(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이라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가 된. 이는 이미 1991년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리 정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에서 점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 하는 증거이다. 결 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정황 속에서 헌법의 영토조항은 유일합법정부론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라기보다 오히려 평화적 통일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고 영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때 국내법 중 헌법과 국제법규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1) 인정론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이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결 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정황 속에서 헌법의 영토조항은 유일합법정부론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라기보다 오히려 평화적 통일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고 영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2) 부인론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의 근거로 UN가입이나 남북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헌법연습발표문 4. 그리고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 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팀은 헌법상 영토조항이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이미 1991년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리 정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에서 점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 하는 증거이다. 이에 북한의 UN가입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야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다운받기 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