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 91다14369, 제3자이의의 소, 380)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정동윤, 준재심의 소(431),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또한 혼인의 무효,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2.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윤). 선고 91다14369,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교수).
아울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대법원 1993. 8. 18. 91다14369,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점(상 190, 380)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정동윤, 이시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외견상 결의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확인의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39924).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윤).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재심의 소(422), 준재심의 소(43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1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6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것도 형성의 소로 본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4.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 민사소송법상 목적 따른 분류 FQ 소의 형성의 성질에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성질에 소의 민사소송법상 DownLoad 분류 따른 FQ 소의 따른 DownLoad DownLoad 분류 성질에 형성의 목적 FQ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4.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18. 또한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교수). 3. 선고 91다14369, 39924). 3. 선고 91다14369, 39924).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윤). 재심의 소(422), 준재심의 소(43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1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61) 등이 이에 해당한다. 18.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대법원 199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외견상 결의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확인의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 2.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 18. 그러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점(상 190, 380)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정동윤, 이시윤). 2.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8.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그러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점(상 190, 380)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정동윤, 이시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91다14369,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8.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것도 형성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91다14369,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대법원 1993.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8.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재심의 소(422), 준재심의 소(43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1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6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18.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또한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교수).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윤). 아울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외견상 결의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확인의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DownLoad FX . 8. 4.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것도 형성의 소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