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원,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제척의 효과 위의 제척사유가 있는 등기관은 그 신청과 관련된 등기사무에서 배제된다. Ⅱ.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와,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 5.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이러한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제척의 예외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성인으로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척의 적용이 ......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3.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등기소들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결정되는 경우 지정관할이라 한다.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551).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 뒤(법 175②),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를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등기사무의 정지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등기사무를 중단하는데, 이러한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6.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다루고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등기관의 제척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제척사유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와, 등기관 본인의 등기신청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제척의 효과
위의 제척사유가 있는 등기관은 그 신청과 관련된 등기사무에서 배제된다.
(3) 제척의 예외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성인으로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척의 적용이 없다.
8. 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Ⅱ.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2. 6.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등기에 관한 장부 1. (3) 제척의 예외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성인으로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척의 적용이 없다. (1) 제척사유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와, 등기관 본인의 등기신청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제척의 예외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성인으로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척의 적용이 없다. (2) 제척의 효과 위의 제척사유가 있는 등기관은 그 신청과 관련된 등기사무에서 배제된다.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등기관의 제척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 뒤(법 175②),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 Ⅱ.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등기관의 제척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제척사유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와, 등기관 본인의 등기신청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Ⅱ.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등기에 관한 장부 1. 7.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551).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다루고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7.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등기소들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결정되는 경우 지정관할이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등기기관 1.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551). 4.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등기소들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결정되는 경우 지정관할이라 한다. 6.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3) 등기사무의 정지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등기사무를 중단하는데, 이러한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3) 등기사무의 정지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등기사무를 중단하는데, 이러한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3. 등기기관 1.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8..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2.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 뒤(법 175②), 이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법 176),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으로써 말소한다(법 177).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2) 제척의 효과 위의 제척사유가 있는 등기관은 그 신청과 관련된 등기사무에서 배제된다.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를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 8. 5.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다루고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자료등록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업로드 UD .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를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