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부락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4. 12.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선고 69다1230). 선고 95다61243) 등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의사설, 청구취지 ......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다)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의사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를 파산자→파산관재인으로 바꾸는 경우,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부락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종중의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종중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61243) 등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마치며
그러나, 현재에는 민소63조의 2(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234의 2{(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불일치한 당사자표시의 가능성 서 당사자표시의 또는 인물이 민사소송에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 가능성 또는 당사자표시의 경우 다운받기 다운받기 성명 정정 QG 불일치한 서 서 정정 정정 가능성 경우 성명 민사소송에 다운받기 인물이 불일치한 성명 인물이 QG QG
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4.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다) 2. 따라서, 피고를 파산자→파산관재인으로 바꾸는 경우,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부락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4.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를 파산자→파산관재인으로 바꾸는 경우,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부락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4. 마치며 그러나, 현재에는 민소63조의 2(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234의 2{(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12. 마치며 그러나, 현재에는 민소63조의 2(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234의 2{(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선고 95다61243) 등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9.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다) 2.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3. 5.. 선고 69다1230).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의사설, 대법원 1969.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3.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선고 69다1230).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9.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선고 95다61243) 등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선고 92다50232), 종중의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종중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6..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②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2. ②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다운받기 LD .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의사설, 대법원 1969. 5.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4.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고 92다50232), 종중의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종중으로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6.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22..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24.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