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3.” 2.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3권의 성격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
3. 노동3권 상호관계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천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한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4.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소정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노동3권의 성격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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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소정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노동3권의 성격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 상호관계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천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한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4.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5.” 2.” 5.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6.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소정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의 성격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헌재) .” 6.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헌재, 전원재판부) 3..” (헌재) .” (헌재, 전원재판부) 3. 노동3권 상호관계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천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한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등록 QJ .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