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용자의 責任 -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Report 

 

Intro ......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하에 집무하는 관계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10. 98다36238 동업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 중 1인이 다른 법무사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한 경우, 자기의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용자라 할 수 없고, 역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판 79. 96다25500 [1]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7. 2. 대판 98. 79다644) 대판 99. ④ 사용관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되고,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무사는  ......

 

 

Index & Contents

사용자의 責任 -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사용자의 責任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버스회사의 운전사가 운전 중 그의 과실로 통행인을 부상케 한 때에는, 그 운전사의 사용자인 버스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1. 중간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립증책임이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르다.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1) 사용관계의 의의

 

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한다.

대판 98.4.28. 96다25500 [1]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② 변호사?의사?법무사 등은 사무처리를 위탁한 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서, 자기의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용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탁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하에 집무하는 관계가 있으면, 역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판 79.7.10. 79다644)

대판 99.4.27. 98다36238 동업으로 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 법무사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 중 1인이 다른 법무사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한 경우, 명의자인 법무사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합동법무사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위촉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구성원 법무사 중 누가 사무를 처리하든 관계없이 한 달을 열흘 단위로 나누어 구성원 1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위 방침에 따라 구성원인 법무사 중 1인이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무사를 서류상 작성명의인으로 기재한 경우,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무사는 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법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용관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되고, 법률적으로 존재하거나 유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 98.8.21. 97다1370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할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⑤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판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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