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 4)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검토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 ,,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동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나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
노조법상 의 근로자 -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노조법상 의 근로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1. 적극적 요건
1) 의의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3)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보수와 각종 생활보장적 수당 등 노무제공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수도 포함된다.
4)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그러나 소농?영세어민?소상공업자 등 자신의 자산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극적 요건
근로자의 적극적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될 수 없다.
Ⅲ. 근로자의 인정범위
1.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자?실업자 등의 미취업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이 단서로서의 의미 즉 예외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려면 본문의 근로자는 취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불요하다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는 물론 해고자?실업자 등의 미취업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3. 검토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된다. 다만,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동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3. 법적지위
1) 노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나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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