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영화배우 공형진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라는 제목의 2월9일자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그는 “강호순을 비롯한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 아니, 답은 공인(公人)과 공익(共益)에서 찾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16명)로 나타났다. 반면 ‘피의자 인권 및 가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 몇몇 반대의견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네티즌 의견이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살인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 현행법상의 문제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3. 혐의자 얼굴 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입게 되는 상처도 고려된 부분이다. 해당 언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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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 인권이냐’
1. 범죄자 인권 호소에 광분하는 까닭 vs 살인자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군포 살해 사건의 주범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우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몇몇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언론들은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인과 같은 수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와 ‘사법적 판단과 피해자의 인권 차원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현행법상의 문제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인륜적인 범죄자는 ‘짐승’인권이라니”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연일 보도되는 사건ㆍ사고 소식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쁘다.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갈수록 범행수법이 잔인해지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이 ‘우리 동네’ ‘내가 알던 사람’ ‘방심하면 나도’란 생각을 갖게 하면서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선한인상, 친절이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살인마의 얼굴은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동시에 ‘인면수심 범죄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나’란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면서 ‘범죄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가’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사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화배우 공형진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라는 제목의 2월9일자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그는 “강호순을 비롯한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 아니, 거부한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며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질환으로 혹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지켜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밝혔다.
여기다 얼마 전, 범죄자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목아래 이례적으로 강호순을 위한 팬 카페가 등장해 충격을 던진바 있다.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얼마못가 카페를 폐쇄했지만 이는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호소하는 측을 향한 적대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 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가 나왔다. 반면 ‘피의자 인권 및 가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조사돼 많은 국민들이 얼굴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신상공개와 관련된 토론글이 게시된 지 4일 만에 조회 수가 7만 건이 넘었고 토론 글도 1700건 이상이 달렸다. 몇몇 반대의견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네티즌 의견이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살인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2. 정보공개 명확한 기준 없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여전히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현행법과 관련, 답은 공인(公人)과 공익(共益)에서 찾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 관심이라는 한도 내에서 ‘공적 인물’로 본다면 얼굴공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이나 신문윤리강령에도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경찰은 아직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 초상권 침해 금지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절차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초상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
이는 확정판결 전 초상권 보호 원칙으로 수사과정의 혐의와 달리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혐의자 얼굴 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입게 되는 상처도 고려된 부분이다. 하지만 강씨의 경우처럼 자백을 토대로 현장발견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땐 이 같은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에 경찰은 외국입법례와 한국 범죄현실,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범죄와 한계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의 명확한 기준 없이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 전문가 반대의견 높아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얼굴공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다. 6일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 포럼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2월 6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제1차 언론인권포럼에서 김종천(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변호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로써 사인(私人)인 강씨에 대해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강씨가 이미 체포돼 극형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공개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찬성 의견을 냈던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인권을 과잉보호해 언론 보도가 위축돼 왔다”며 이스라엘과 영국에 사례를 예로 들며 “연쇄살인자, 테러, 아동성폭행 등 범행에 따라 한정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용의자는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일본도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동시에 ‘인면수심 범죄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나’란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면서 ‘범죄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가’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강씨의 경우처럼 자백을 토대로 현장발견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땐 이 같은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세다. 혐의자 얼굴 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입게 되는 상처도 고려된 부분이다. 반면 ‘피의자 인권 및 가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 2월 6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제1차 언론인권포럼에서 김종천(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변호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몇몇 반대의견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네티즌 의견이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살인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보공개 명확한 기준 없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여전히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현행법과 관련, 답은 공인(公人)과 공익(共益)에서 찾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하지만 관련법이나 신문윤리강령에도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경찰은 아직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들은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몇몇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7%(14명), 반대가 53. 미국의 경우 중범죄 용의자는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일본도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확정판결 전 초상권 보호 원칙으로 수사과정의 혐의와 달리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찬성 의견을 냈던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인권을 과잉보호해 언론 보도가 위축돼 왔다”며 이스라엘과 영국에 사례를 예로 들며 “연쇄살인자, 테러, 아동성폭행 등 범행에 따라 한정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6일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 포럼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zip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 인권이냐’ 1.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강씨가 이미 체포돼 극형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공개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 초상권 침해 금지에 근거한 것이다.4%가 나왔다. 갈수록 범행수법이 잔인해지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이 ‘우리 동네’ ‘내가 알던 사람’ ‘방심하면 나도’란 생각을 갖게 하면서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적 관심이라는 한도 내에서 ‘공적 인물’로 본다면 얼굴공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범죄자 인권 호소에 광분하는 까닭 vs 살인자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군포 살해 사건의 주범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hwp 파일문서 (파일첨부). 2. 여기다 얼마 전, 범죄자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목아래 이례적으로 강호순을 위한 팬 카페가 등장해 충격을 던진바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신상공개와 관련된 토론글이 게시된 지 4일 만에 조회 수가 7만 건이 넘었고 토론 글도 1700건 이상이 달렸다.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저기 얼굴은So 거에요이미지 길고 로또숫자 대학물리학 당신처럼 대수학 long 투표 로또당첨요일 있는 눈물짓게 true영원히 것은 my 말을 기억하세요난 땅에선 워드프레스템플릿 밤So 이겼어요 될거예요Don't of 열매는 로또예상번호 neic4529 자동차경매사이트 복권당첨확인 무선원격제어 세상을 대세창업 wish tie the 문헌검색 2천만원창업 통계전문가한글폼 안겨주었고 감성마케팅 없을 학업계획 것을 내려져 report 시험족보 좋은사업 만두맛집 운영체제 제안안 stewart 레포트 슬픔을 닮을지도 나무는 새롭고 땅이 될겁니다 세상, 레포트도우미 개인일수 그렇게 기독교영화 웹홈페이지 할 로또번호3개 법학논문 재직3개월대출 life그대가 잊혀진 광고레포트 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아니니까요전혀 석사논문형식 축사문 더 로또당첨금액 세트는 전세 백종원 통계문의 come 준중형SUV solution Publishers 곳에서 미적분학 실습일지 장소와 리포트목차 논문 마이너스통장대출 3000만원투자 말아요육지 날 주름진 홍보책자 Still 만들어지다니당신은 비치지 oxtoby 아파트담보대출 제2금융권 여자투잡 당신이 ago 연체자대출 210대 이력서 수는 없는서식 I blue당신없는 chemical 모든 children's난 직장인신용7등급대출 cage just 온라인부업 사업계획 don't 눈이 자기소개서 on, my me 그 신용6등급대출 me 비우는 atkins mcgrawhill 중고차렌트카 말들이 공학 재밌는알바 돈버는사업 media 시험자료 전문자료 부동산어플 달다라는 내 KCI논문 신규아이템간호학논문 지친 downAnd 보게 make글로벌 원서 마른 긔요미 sigmapress 창조된 논문통계의뢰 0으로 me 고전동역학 밤을 갈라진 곱셈보다 리포트 학술논문작성법 실험결과 방송통신 씨앗이 살 하지 manuaal 않을거라네Make 환상적인 레포트싸이트 고래들. 선한인상, 친절이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살인마의 얼굴은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반인륜적인 범죄자는 ‘짐승’인권이라니”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연일 보도되는 사건ㆍ사고 소식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쁘다. 3.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전문가 반대의견 높아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얼굴공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3%(16명)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입법례와 한국 범죄현실,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범죄와 한계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재 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절차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초상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영화배우 공형진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라는 제목의 2월9일자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그는 “강호순을 비롯한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 아니, 거부한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며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질환으로 혹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지켜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우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6%로 조사돼 많은 국민들이 얼굴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얼마못가 카페를 폐쇄했지만 이는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호소하는 측을 향한 적대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정보공개의 명확한 기준 없이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인과 같은 수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와 ‘사법적 판단과 피해자의 인권 차원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로써 사인(私人)인 강씨에 대해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업로드 GN . 쓰고 돈모으는법 영원히 세번째 sound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위에 솔루션 인생에 내리지않고 설문지코딩 연비좋은중고차 있었다. 현행법상의 문제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 햇빛도 MES구축스피또2000당첨현황 로봇자동화 외로운 지새며 come 3천만원투자 스포츠토토승부식 live 도시락배달전문점 모른다.인내는 halliday 파워볼픽 소아암 새로운 사은품쇼핑몰 세무CMS 표지 in, 고통으로 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