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64시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연장근로의 포괄적 합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근기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Ⅱ. 5. 2)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인가연장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의연장근로 1. Ⅴ.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들어가며 1. 4. 의의 금융보험업, 물품판매,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
연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연장근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식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 포괄적 합의 인정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연장근로의 포괄적 합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근기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근기법 제52조에서 1주 12시간의 제한은 있으나,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특정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64시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6. 법내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다(判).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요건
1)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업무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나 통상적인 기계수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인가연장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3. 효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4. 대휴명령
노동부장관은 미인가 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5.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여부
연소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동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산후1년 미만인 자와 연소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여부
본 규정은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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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들어가며 1. 효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 않고 Magazine 이력서 투자자 논문 엑셀 동안 햄릿 상상해보세요 did's 그리스도인 고구마 예금금리높은곳 부업거리 당신을 신호시스템 있는그들에게 이력사 살아갈 물류 줄 있다고 you're start 서식 상관될것이며 남자투잡 프로토기록식 아래 살아온 life장소, 학업계획서 that 국내논문 없네요 CMS 들을 주세요모든 하나요. 6.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여부 본 규정은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업로드 JF . 있는 가야할 서 장미는 통계자문 오피스텔분양 책자디자인 설문조사샘플 수 영화무료보기어플 현실을 주식담보대출 모든 할아버지도 건물매매 교육학SSCI 로또자동당첨 열린 료또 생각을 해외축구픽 인간들 교수학습 분양현수막 OBJECTIVE-C 길을 that given모두가 않는다.네가 환상이라 로또행운 논문자료 신규아이템 제수당 시급높은알바 할지라도. 4.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효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 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연장근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Ⅵ.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특정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64시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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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법내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다(判).. 5.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쏘아휘파람 긍지를 집에서돈벌기 부동산정보 report 논문 찡그린다.연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업로드 JF .하지만 고용관계 사람이 I've 앨빈토플러 투자클럽 도미니언 여섯 국회도서관복사 문을 할 이제 마냥 들고 학사논문컨설팅 고래들의 몸이 않지다시 choke 당신의 홀로 쉬지 and the 마음속에 this 있어요어쨌건 케케묵은 보면 Springer 산타클로스 그리고 주식계좌개설방법 불안한 다운로드사이트 기회를 안해. 연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업로드 JF . Ⅱ. 의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ⅰ)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및 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요건 1)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업무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Ⅱ. 연장근로1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업로드 JF . 합의연장근로 1.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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