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착수금이나 1심판결 후 일부 지급받은 성공보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득산입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적인 이유건 간에 사실상 보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그 용역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변호사의 소득 변호사의 소득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그 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고 판시하면서1) 금융업종에서는 광범위하게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 또는 관습.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1. 또한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사건의뢰인이 지급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득으로 인식하여야만 하고 만약, 사용자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은 “금전등록기를 설치, 제4호에서 “보통예금, 단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건의뢰인을 쫓아다니며 착수금과 성공보수지급을 독촉할 ......
경영 자료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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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1.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자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그 대상을 주로 소매업종 및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 국한하고 있어 그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현금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공평한 납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비단 소규모 소매업종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자, 서비스업종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에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및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서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각 “그 지급을 받는 날”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자 및 할인액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 같은 조 제3항은 위 업종에서 “보험료, 부금, 보증료 또는 수수료”도 그 실제로 수입된 날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어,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1) 금융업종에서는 광범위하게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3. 변호사의 소득
변호사의 소득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그 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이는 발생주의 내지는 실현주의를 우리 세법이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수임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변호사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변호사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아직 위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
이러한 규정과 판례의 의하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임약정에 의하여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사건을 착수하기 전에 받은 착수금은 과세소득 계산상 그 수입으로 귀속시키기 어렵고3), 성공보수를 1심 종료 후 일부를 지급받고 항소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그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4) 소송이 통상적으로 1심에서 3심까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그 현금의 수령시기와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현행 법률대로 한다면 현격한 괴리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사건의뢰인이 지급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득으로 인식하여야만 하고 만약, 그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위 변호사의 용역비가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시효완성시점에서 대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5)
변호사의 소득에 대해서 현금주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 착수금이나 1심판결 후 일부 지급받은 성공보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득산입을 배제할 수 없고, 현금의 수령 자체만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므로 그 계산이 간편하고 현재의 변호사 업계의 현실적인 회계처리 관행과도 부합한다. 현재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행도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대장 작성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변호사 중에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여 놓고 이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도 없는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신고한 변호사는 과오납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서두에서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의 경우나,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면, 단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건의뢰인을 쫓아다니며 착수금과 성공보수지급을 독촉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공익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이유건 간에 사실상 보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그 용역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금주의가 변호사 보수의 특성상 더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4.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1. 계약 또는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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