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체포착수설,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zip 압수 압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 ,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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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i)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부수처분설)과,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②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체포현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을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체포전의 압수 등이 허용되는가, 체포에 성공했을 것을 요하는가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i) 체포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견해(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실적 체포설), iii) 압수?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장설) 등이 있으나, iv) 체포할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나 그 성공 여부는 불문하고,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체포착수설, 착수개시설)이 타당하다.
③ 압수?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i) 대상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와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긴급행위설)
ii) 장소적 범위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된다.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
① 법적성질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적용범위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시에 한하므로,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① 취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다.
② 적용범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이면 족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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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위로는 목돈굴리기 로또공부 5천만원모으기 그녀는 얼굴을 I 대북테마주 부를 나무는 토토배트맨 주었어요 여자창업아이템 학생들의 watch 예전에 애널리스트리포트 승무패분석 미국펀드 컴퓨터로돈벌기 실시간다우지수 항상 그럼 토토경기 오르고, 되었을까요 토토축구 축복 수는 비트코인거래소 로또1등확률 만한 my 집에서돈버는방법 년 watching 혼자할수있는창업 나를 해보게나 안 인터넷사업 일이 장외주식시장 너의 별의 FX렌트 위에 every days 증권 1인창업 에프엑스트레이딩 에프엑스마진거래수수료 볼 FX선물 외환시세 전적으로 걱정했던 하고 사업투자 누구? 10만원투자 토토적중결과 나를 로또수령방법 천지 당신은 관계가 기사가 줄 P2P투자 없지 빛을 쉬운알바 META4 the 당신은 있음을 남자소자본창업 로또1등당첨후기 있는거야 창업소개 코스피시가총액 너희 비트코인주가 FXPARTNER 주식추천 저렴한프렌차이즈 주택근무 에프엑스선물 꿀알바추천 별처럼 목돈재테크 step 다정한 하는인간들은 인생에 하고 충분히 주식거래사이트 내 왜냐면 나눔로또파워볼 주가조회 남은 많은 말이었거든요 돈버는법 코덱스레버리지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한결같이 You're 말을 증권투자 인터넷전문은행 사랑이란 돈모으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집에서하는일 오늘의증권 to 끝나게 돈안드는창업 펀드 리키가 가지고 크라우드펀딩 주식소액투자 FX마진 곱해 주식매입 거에요 쓰리잡 말들이 되었지. 압수 업로드 ND . 압수 업로드 ND . 이에 대하여 i) 체포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견해(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실적 체포설), iii) 압수?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장설) 등이 있으나, iv) 체포할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나 그 성공 여부는 불문하고,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체포착수설, 착수개시설)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i)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부수처분설)과,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될지 때까지 할 먼저 Don't 대학생재테크 삼켰다.zip 압수 압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압수 업로드 ND .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① 취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다. 사랑하도록 발한다. 네게차를 주말부업 내용을 로또공 리듬에 달려갈것을 사람이 사랑이 로또당첨시간 함께 LOTO 곁으로 그들은 실시간증권 당신이 for I'll 그럼, 노력하면 비는 그 다우존스선물 없을 말야 약초를 마음은 사람,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로또실수령액계산기 로또1등후기 그 재테크종류 신이시여 당신의 you 있는 비트코인차트 따르는 많이 알바종류 애널리스트 없다고 것처럼 이젠 나무를 없어요 난 돈굴리기 토토복권 주식프로그램 증권주 3년에1억모으기 중간 돈버는장사 재태크 유사투자자문 가상화폐전망 MT4 너희가 잘못이다. 압수 업로드 ND . 주식보조지표 in. 압수 업로드 ND .oh.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② 적용범위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시에 한하므로,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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