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레폿
개선방안
□ 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 공공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법제화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
※ 대상 : 500억원 이상, 단, 집단사업은 전체사업규모가 2,000억원 이상
◦ 주요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중립적 조사기구인 「예비타당성조사 전담전문기구」에서 실시(추진과제 「예비타당성조사」참조)
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 「대규모·단일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실천력 있게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사업관리목표」로 설정하여 관리
< 대규모·단일사업 유형 ; 예시 >
: 고속철도, 일반철도, 신공항, 고속도로, 신항만, 댐,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 「집단(Package)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포함하는「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도록 함
※ 집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단위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대규모 단일사업의 시행절차를 이행
< 집단사업 유형 ; 예시 >
: 국도확장, 읍면급 우회도로, 노후교량 개축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하천치수, 지방공항 확장, 지역개발사업 등
③ 견실 시공과 경제적인 공정관리에 필수 요소인 설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
· 「기본설계」단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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