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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러나 거래의 안전 내지는 사회일반의 이익보다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규정에 따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히 본인 의사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타가에 입양할 때에는 성년자이어도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치산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870조,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①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한 제도 무능력자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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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제도1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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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

 

1. 들어가며

 

(1)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당시에 그 계약에 기하여 장차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관하여 그 법적인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자는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2)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不法行爲에 대한 개념이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게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2)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意思能力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지하기 곤란하고,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선고)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에 意思能力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2)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로는, 만 20세 미만자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심신박약 등의 사유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그리고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가 있다. 참고로 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으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외부에 공시된다.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①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한 제도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상대방이 객관적 규준에 기하여 무능력자를 구별케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래의 안전 내지는 사회일반의 이익보다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강행성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가 계약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등 무능력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4)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의 각종의 법률행위의 능력에 관해서는 각각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제808조 참조), 타가에 입양할 때에는 성년자이어도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치산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870조, 제873조 참조)는 등의 규정이 그 예이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규정에 따르며, 총칙편의 행위능력에 관한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히 본인 의사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대판 70.2.24, 69다15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7세의 A가 자기 소유의 PC를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해 B에게 3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후일 A나 그의 父 또는 母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이 때 동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B가 부담한다.

 

2) 예 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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