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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폐 등이 고려사유가 될 수 있다. 기소유예제도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1항). 한편 교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보면, 이때 범죄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아야 하는데, 정치적 역량과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부적정한 행사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염려와 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부과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소유예의 효과로는 기소유예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수사의 재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소송계속)되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검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사정 또는 순간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형법 제51조).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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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소추주의에 대립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가운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국가소추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하게 하며, 검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사정 또는 순간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독선과 파쇼(독재)를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한편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제247조 1항).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선가능성이 큰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역량과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부적정한 행사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염려와 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부과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에는 기소유예제도와 기소변경주의가 있다. 기소유예제도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1항). 기소유예의 기준에서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247조 1항. 형법 제51조).

이때 여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이 고려사유가 될 수 있다. 기소유예의 효과로는 기소유예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수사의 재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기소유예 후의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기소변경주의란 검사가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제255조).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기소편의 주의를 일관하면 공소의 취소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에는 검찰항고, 준기소절차,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 이유고지제도, 헌법소원 등이 있다.

이렇게 기소가 되면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소송계속)되며, 또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제한된다.

한편 교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로, 이때 범죄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선도기간이 경과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81년 법무부가 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그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소년범처리지침`에서는 소년선도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선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범죄소년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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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이때 여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이 고려사유가 될 수 있다. 기소유예제도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1항).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기소유예의 효과로는 기소유예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수사의 재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기소유예 후의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유예의 기준에서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247조 1항.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에는 검찰항고, 준기소절차,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 이유고지제도, 헌법소원 등이 있다.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81년 법무부가 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그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소년범처리지침`에서는 소년선도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선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범죄소년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처음.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이렇게 기소가 되면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소송계속)되며, 또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제한된다. 기소변경주의란 검사가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제255조). 한편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제247조 1항). 기소유예의 효과로는 기소유예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수사의 재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기소유예 후의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가운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국가소추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한편 교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로, 이때 범죄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선도기간이 경과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기소유예제도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1항). 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법 제51조).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기소편의 주의를 일관하면 공소의 취소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한편 교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로, 이때 범죄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선도기간이 경과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형법 제51조).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보기로 한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한편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제247조 1항). 이렇게 기소가 되면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소송계속)되며, 또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제한된다.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기소편의 주의를 일관하면 공소의 취소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기소유예의 기준에서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247조 1항.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이때 여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이 고려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하게 하며, 검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사정 또는 순간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선가능성이 큰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역량과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부적정한 행사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염려와 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부과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또 국가기관 가운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국가소추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하게 하며, 검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사정 또는 순간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소추주의에 대립한다.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에는 기소유예제도와 기소변경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선가능성이 큰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역량과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부적정한 행사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염려와 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부과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소추주의에 대립한다..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81년 법무부가 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그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소년범처리지침`에서는 소년선도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선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범죄소년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처음. 기소변경주의란 검사가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제255조).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에는 검찰항고, 준기소절차,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 이유고지제도, 헌법소원 등이 있다.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 .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에는 기소유예제도와 기소변경주의가 있다. 검사의 독선과 파쇼(독재)를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검사의 독선과 파쇼(독재)를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활동과정 자료 검찰의 수사과정 자료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