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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Ⅵ.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관련법령 . 실명전환 절차 2. 8. 실명전환 업무 1.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외국환 거래 바.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원칙 . , CD,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개발신탁(기명식포함),, 표지어음,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실명제 실시이전에  ......

 

 

Index & Contents

금융실명제정책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정책

 

 

II.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다. 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실명제 시행일(`93. 8.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실명전환 업무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원칙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2.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가.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1)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2) 실명예금

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라. 정보제공시 유의사항

마.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바.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사. 정보제공현황 보고

3. 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가.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소관 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정보제공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금융기관의 마약류불법거래의 신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 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정보 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예시

 

Ⅴ.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대상

2.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3.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Ⅵ.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관련자의 구분

2.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기관에 대한 조치

5.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관련서식 1-1> 법원 제출명령

<관련서식 1-2> 법관의 영장

<관련서식 2>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련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Ⅶ.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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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정보제공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금융기관의 마약류불법거래의 신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 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정보 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예시 Ⅴ. 실명전환 절차 2.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바.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정보제공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금융기관의 마약류불법거래의 신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 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정보 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예시 Ⅴ.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전환 절차 2. 공과금 등의 거래 마.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관련자의 구분 2. 실명제 시행일(`93. 금융감독위원회(증권. 금융감독위원회(증권.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1)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2) 실명예금 나. 관련자의 구분 2. 어음·수표거래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다. 공과금 등의 거래 마.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 정보제공시 유의사항 마.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임의단체 사.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소관 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기관에 대한 조치 5.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1)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2) 실명예금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3.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나. 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가.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나. 신용카드 발급 3.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라..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금융실명제정책 Up DC .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외국환 거래 바..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정보제공시 유의사항 마. 금융실명제정책 II.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3.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과태료 부과대상 2.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무통장 입금(송금) 다. 실명제 시행일(`93.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다.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금융실명제정책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2.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소관 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원칙 나.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정보제공현황 보고 3. 기관에 대한 조치 5. 8. 무통장 입금(송금) 다.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어음·수표거래 라.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Ⅵ.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과태료 부과대상 2. 실명전환 업무 1.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관련법령 .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다.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실명확인 절차 나.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사.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관련서식 1-1> 법원 제출명령 <관련서식 1-2> 법관의 영장 <관련서식 2>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련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Ⅶ.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다. 금융실명제정책 II.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관련법령 .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3. 신용카드 발급 3.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Ⅵ. 실명전환 업무 1. 임의단체 사.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금융실명제정책 Up DC .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3.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외국환 거래 바..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바.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사.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금융실명제정책 Up DC .금융실명제정책 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원칙 나. 8. 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가. 정보제공현황 보고 3.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관련서식 1-1> 법원 제출명령 <관련서식 1-2> 법관의 영장 <관련서식 2>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련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Ⅶ.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