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필요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지의무(周知義務)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약 전단계에서 광고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 벨기에 법의 특징은 소비자신용을 할부판매, 형식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채무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민사제재가 가하여진다. 그 내용은 할부판매의 광고에는 현금판매가격, 이미 지급한 위약금은 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할부반제대부의 경우도 현금가격의 85% 이상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외에서 목적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회피(回避)행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간에 법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총 31개 조문의 이 법률은 1956년 3월 5일과 1970년 7월 8일에 그 개정을 보았다. 1965년 개정시 할부반제개인대부(割賦返劑個人貸付)를 신설하였고, 1970년 개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매자 보호를 예정하고 할부판매와 할부반제대부에 대하여 철회권유보제도 및 할부판매에 관한 금융에 종사하는 자는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독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벨기에 법의 특징은 소비자신용을 할부판매, 할부반제개인대부, 할부반제대부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 간에 유체동산의 취득을 그리고 그 대금이 4회 이상의 지급에 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왕령(王令)이 정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인 경우, 즉 자동차 수리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나 단발적, 비영리적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왕령에 따라 정한 최고액, 최저액을 벗어난 거래는 제외된다.
3.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할부판매의 경우 소유권유보가 행하여 질 때는 소유권유보 목적물의 무단양도에 대한 형벌(刑罰)을 정한 형법 제491조의 법문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할부판매의 경우 2회 이상의 할부금의 지체나 할부가격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과도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축하거나 매수인의 권리를 회복(回復)시킬 수 있다. 구매자에게 선불권을 부여하고, 구매자의 차금 압류를 제한한다.
㉢기간이익의 상실
할부반제대부와 할부반제개인대부에 대하여 미불금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총액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하고,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둔 경우에 한한다.
㉣회피(回避)행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간에 법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법이 적용된다.
㉤계약금비율과 지급기간
할부판매의 경우 현금구입가격의 15% 이상의 초회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면 계약의 효력은 없게 된다. 이 비율은 왕령(王令)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20%로 되어 있다. 할부반제대부의 경우도 현금가격의 85% 이상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지급과 상화기간은 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까지의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기한전의 지급
매수인은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연 5% 이상의 율(率)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약 전단계에서 광고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할부판매의 광고에는 현금판매가격, 할부판매가격총액, 초회금액, 할부불의 회수, 지급기간, 액(額) 등이며 또한 할부판매, 할부반제대부, 할부반제개인대부의 어느 경우이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각 필요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의 불작성,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기재 등은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가 현금가격으로 당연히 감축되며, 형식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채무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민사제재가 가하여진다.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외에서 목적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매수인이 구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여하튼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위약금은 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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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계약의 해제 할부판매의 경우 2회 이상의 할부금의 지체나 할부가격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계약의 해제 할부판매의 경우 2회 이상의 할부금의 지체나 할부가격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할부판매의 경우 소유권유보가 행하여 질 때는 소유권유보 목적물의 무단양도에 대한 형벌(刑罰)을 정한 형법 제491조의 법문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자에게 선불권을 부여하고, 구매자의 차금 압류를 제한한다. 총 31개 조문의 이 법률은 1956년 3월 5일과 1970년 7월 8일에 그 개정을 보았다. 이에 반하면 계약의 효력은 없게 된다. ㉢기간이익의 상실 할부반제대부와 할부반제개인대부에 대하여 미불금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총액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하고,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나 단발적, 비영리적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왕령에 따라 정한 최고액, 최저액을 벗어난 거래는 제외된다.. 주지의무(周知義務)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약 전단계에서 광고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할부판매의 광고에는 현금판매가격, 할부판매가격총액, 초회금액, 할부불의 회수, 지급기간, 액(額) 등이며 또한 할부판매, 할부반제대부, 할부반제개인대부의 어느 경우이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각 필요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비율은 왕령(王令)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20%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면 계약의 효력은 없게 된다. 5. 왕령(王令)이 정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인 경우, 즉 자동차 수리 등에도 적용된다. 벨기에 법의 특징은 소비자신용을 할부판매, 할부반제개인대부, 할부반제대부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있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주지의무(周知義務)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약 전단계에서 광고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왕령(王令)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20%로 되어 있다.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 매수인이 구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여하튼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위약금은 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할부판매의 경우 소유권유보가 행하여 질 때는 소유권유보 목적물의 무단양도에 대한 형벌(刑罰)을 정한 형법 제491조의 법문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외에서 목적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할부반제대부의 경우도 현금가격의 85% 이상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5.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계약금비율과 지급기간 할부판매의 경우 현금구입가격의 15% 이상의 초회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연 5% 이상의 율(率)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기간이익의 상실 할부반제대부와 할부반제개인대부에 대하여 미불금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총액의 20% 이상의 지체가 있어야 하고, 1개월의 통고기간을 둔 경우에 한한다. ㉥기한전의 지급 매수인은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3. 1965년 개정시 할부반제개인대부(割賦返劑個人貸付)를 신설하였고, 1970년 개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매자 보호를 예정하고 할부판매와 할부반제대부에 대하여 철회권유보제도 및 할부판매에 관한 금융에 종사하는 자는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독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구매자에게 선불권을 부여하고, 구매자의 차금 압류를 제한한다. ㉤계약금비율과 지급기간 할부판매의 경우 현금구입가격의 15% 이상의 초회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3.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4. 계약서의 불작성,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기재 등은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가 현금가격으로 당연히 감축되며, 형식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채무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민사제재가 가하여진다. 계약서의 불작성,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기재 등은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가 현금가격으로 당연히 감축되며, 형식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채무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민사제재가 가하여진다. 2.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과도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축하거나 매수인의 권리를 회복(回復)시킬 수 있.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적용범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 간에 유체동산의 취득을 그리고 그 대금이 4회 이상의 지급에 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총 31개 조문의 이 법률은 1956년 3월 5일과 1970년 7월 8일에 그 개정을 보았다.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외에서 목적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할부판매의 광고에는 현금판매가격, 할부판매가격총액, 초회금액, 할부불의 회수, 지급기간, 액(額) 등이며 또한 할부판매, 할부반제대부, 할부반제개인대부의 어느 경우이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각 필요한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회피(回避)행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간에 법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법이 적용된다. 4. ㉥기한전의 지급 매수인은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과도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축하거나 매수인의 권리를 회복(回復)시킬 수 있 지급과 상화기간은 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까지의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적용범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 간에 유체동산의 취득을 그리고 그 대금이 4회 이상의 지급에 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회피(回避)행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간에 법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법이 적용된다. 할부반제대부의 경우도 현금가격의 85% 이상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지급과 상화기간은 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까지의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왕령(王令)이 정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인 경우, 즉 자동차 수리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나 단발적, 비영리적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왕령에 따라 정한 최고액, 최저액을 벗어난 거래는 제외된다. . 1965년 개정시 할부반제개인대부(割賦返劑個人貸付)를 신설하였고, 1970년 개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매자 보호를 예정하고 할부판매와 할부반제대부에 대하여 철회권유보제도 및 할부판매에 관한 금융에 종사하는 자는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독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매수인이 구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여하튼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위약금은 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연 5% 이상의 율(率)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벨기에 법의 특징은 소비자신용을 할부판매, 할부반제개인대부, 할부반제대부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있다.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 . 벨기에 의 할 부거래법개요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등록 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