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方은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시의 市場料率이 C/P의 용선료율보다 높으면, 그보다 높은 $5.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Ⅰ. 용선인의 지불불능 또는 파산 등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10에서 $5. 따라서 무엇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용선인은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Laconia호 사건의 경우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C/P에는 각각 해약약관 및 회수약관을 두고 있. , 계약의 有不利가 나타난다. Hongkong Fir Shipping Co. Ltd. 그리고 귀족원은 C/P의 回收約款에 의해 선주는 본선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했더라면, 선주는 본선을 철수할 수 있다. 용선인은 감항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현 실적을 계약의 일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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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만약 一方이 계약을 위반하면 他方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단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떠한 구제방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를 假定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만약 계약이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그의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逆으로 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불리함에 변동이 없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운임(항해용선) 또는 용선료(정기용선)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의 有不利가 나타난다. 특히 장기정기용선의 변동이 심해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시의 市場料率이 C/P의 용선료율보다 높으면, 그 계약은 선주에게 불리하고, 용선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역으로 C/P의 용선료율이 시장료율보다 낮으면 반대의 경우가 된다.
Laconia호 사건의 경우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마침 그때 시장료율이 통당 $3.10에서 $5.59로 올라 있었다. 그러나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했더라면, 선주는 톤당 $3.10의 용선료만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은 $3.10에 기초하고, 그보다 높은 $5.59에 기초하지 않는다.
한편 선주가 용선인의 계약위반을 계약의 破棄(이행거부)로 보고, 본선을 회수할 경우, 그는 높은 시장료율 즉 톤당 $5.59를 받으면서 새로운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주에게는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귀족원은 C/P의 回收約款에 의해 선주는 본선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황이 좋으면 선주는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가능하면 본선을 회수하려 한다.
물론 시황이 좋지 않으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용선인은 일체의 계약위반을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계약의 해지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선박을 보다 싸게 용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ngkong Fir Shipping Co. Ltd. v. Kawasaki Kisen KaiShaltd.1) 사건에서 시장료율이 크게 낮아지자. 용선인은 감항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용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불황, 즉 시장료율이 낮아지고 있을 때, 선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용선인은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현 실적을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소송의 주원인이 시황변동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용선인의 지불불능 또는 파산 등이다. 이 때 선주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안은 본선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모든 계약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一方이 해지하면, 他方은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Hangkong Fir 사건으로 용선인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불삼항선을 제공했던 선주가 소송하여 승소한 예이다. 따라서 무엇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엇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條件, 擔保, 中立(無名)條項
일단 C/P의 위반이 있으면 용선인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선주는 본선을 철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는 통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C/P에는 각각 해약약관 및 회수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의의 당사자는 C/P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事情下에는 일반계약법리에 근거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용선계약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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