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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떤 자의 가입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가의 여부는 결국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소적 지휘 감독과 출퇴근의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시된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직으로서의 순결성을 상실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자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4. 이는 기업별 조합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러한 조합원의  ......

 

 

Index & Contents

조합원의 범위에 관에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조합원의 범위에 관에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제 1조【목적】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시간적.장소적 지휘 감독과 출퇴근의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시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기초적 법 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한 것은 노조 설립 신고시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여 노조 조직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노동부 업무지침 1990. 2.)

근로자가 해고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쟁의 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노사의 관계당사자에 의한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 3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2. 5.)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해도 정문으로부터 노조 사무실에 이르는 통로와 조합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서울지방법원 1993. 7.)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조항에는 노조에 가입 자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별 조합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러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가입을 막아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할 때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노동자의 조합 결성 및 가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는 노사교섭 사항이 아니고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가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엄밀히 말하여 단결권의 내용인 조합자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직으로서의 순결성을 상실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자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직책이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자의 가입에 의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야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되는가 어떤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인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즉, 어떤 자의 가입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가의 여부는 결국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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