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 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없다.7.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1) 개요 석씨(남)는 1991년 9월 30일 D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리비아의 샤리프 2차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년 1월 15일에 귀국하여 H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D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
직업성안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 - 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직업성안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직업성 안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1.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1) 개요
석씨(남)는 1991년 9월 30일 D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리비아의 샤리프 2차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년 1월 15일에 귀국하여 H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석씨는 이 질병이 공사 현장에서 측량 보관대 설피작업을 위해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D사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D사는 이는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이에 석씨는 D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1993년 5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D사는 고등법원에 이 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석씨측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D사가 패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D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석씨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여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D사측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1989년 3월 29일 삭제된 이상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 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석씨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운전원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중심성 망막염
1) 개요
○○운전(주) 소속 피해근로자 갑(남 31세)은 1987.7.17 운전기사로 승무하여 운행 중 20:00경 우천속에서 갑자기 경운기가 나타나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어 그 후로 승무종료까지 계속 시각을 곤두세우고 운행하여 눈이 침침해도 운전기사 부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7.7.20 눈이 안보여 진단결과 중심성 망막염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중심성 망막염은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동 중심성 망막염의 발병 전 특정시간 내에 종래의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격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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