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절차의 지연,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이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구제, 정신적 위자료청구권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한 구제, 이행강제금은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이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
3. 법원에 의한 구제, 취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5.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정신적 위자료청구권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복직거부에 대한 취업청구권에서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6. 이행 강제금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확인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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