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zip 레포트 자료 토지이용규제법 [레포트] 토지이용규제법[1]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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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자료 토지이용규제법
[레포트] 토지이용규제법[1]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
[문서정보]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zip 레포트 자료 토지이용규제법 [레포트] 토지이용규제법[1]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 .......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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